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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타] 배우자 출산휴가에 휴일 포함 여부

정보처리마법사 2016. 1. 15. 14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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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일로부터 3일간 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, 이 3일간의 휴가는 유급휴일에 해당되어 급여가 지급.

최대 5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일은 무급으로 처리.

신청은 사업주에게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 하면 됨.

배우자 출산휴가는 월력(달력)상의 일수를 의미하므로 휴일도 사용일수에 포함됨.

근로자 입장에서는 월요일에 청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 금요일에 청구하는 게 가장 불리.


ex)  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출산한 경우 사업주에게 월요일로 신청하면 월화수 유급휴가.

     금요일에 출산한 경우 금요일로 신청하면 금토일 신청이 되므로 근로자 입장에선 불리.

     금요일에 출산한 경우 금요일 연차사용 후 월요일로 출산휴가 신청하면 금토일월화수.


이런식으로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

회사내규에 따라 분할 사용을 허용하는 곳 있음.






<참고>

 네이버 지식인 노무사 답변.


<관련법령>

 남녀고용평등과 일.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

 제18조의2 [배우자 출산휴가]







Fin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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