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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일로부터 3일간 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, 이 3일간의 휴가는 유급휴일에 해당되어 급여가 지급.
최대 5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일은 무급으로 처리.
신청은 사업주에게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 하면 됨.
배우자 출산휴가는 월력(달력)상의 일수를 의미하므로 휴일도 사용일수에 포함됨.
근로자 입장에서는 월요일에 청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 금요일에 청구하는 게 가장 불리.
ex)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출산한 경우 사업주에게 월요일로 신청하면 월화수 유급휴가.
금요일에 출산한 경우 금요일로 신청하면 금토일 신청이 되므로 근로자 입장에선 불리.
금요일에 출산한 경우 금요일 연차사용 후 월요일로 출산휴가 신청하면 금토일월화수.
이런식으로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
회사내규에 따라 분할 사용을 허용하는 곳도 있음.
<참고>
<관련법령>
남녀고용평등과 일.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
제18조의2 [배우자 출산휴가]
Fin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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