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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영수증 발급 방법
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 발급방법
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다.
전자(세금)계산서/현금영수증,신용카드 > 발금 >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
자진발급이 아니라면 '부'를 선택, 용도구분에서 소득공제용인지, 지출증빙인지 선택 후 총 거래금액에 공급가액+부가세를 기입 후 발급수단번호는 아래 스샷의 내용처럼, 주민등록번호(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사업자: 프리랜서), 사업자등록번호(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: 개인사업자 or 법인사업자), 휴대폰번호(근로소득자)를 선택 후 메모와 함께 발급요청 버튼을 누르면 공인인증서 재확인 없이 즉시 발급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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